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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출신도 교대 수시지원 허용해달라"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2017학년도 입시요강이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전형 지원을 사실상 막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들은 수시모집 일반·특별전형에 지원조차 할 수 없어 교대 진학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헌법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청구인은 지난 2016년 8월 검정고시에 응시해 2017년 교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며, 상대는 서울, 경인, 춘천, 청주, 공주, 전주, 광주, 대구, 진주, 부산교대와 한국교원댑니다.

민변 산하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내일 낮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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