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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구속영장 기각…검찰 "선거사범·기업비리 수사 차질"

주요 현역의원 선거사범과 기업 비리 사건 핵심인물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과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 대표 박 모 씨, 롯데그룹 비리 관련 세무사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소속 세 의원에 대한 영장은 두 번째 기각된 겁니다.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의 열쇠가 될 진술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준영 의원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노철래 전 의원이 그제 구속된 점을 들며 법원이 현역 의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노 전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의해 구속됐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의원도 박 의원처럼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노 전 의원이 챙긴 것으로 조사된 금품은 1억 2천500만 원으로, 박 의원의 혐의 액수인 3억 5천300만 원보다 2억여 원 적었습니다.

노 전 의원은 혐의를 일부 시인하고 받은 금품 일부를 돌려준 반면, 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크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박 의원에게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법원이 영장심사 단계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소명이 이뤄지면 되는데도, 법원이 '재판 과정의 반대신문 기회'를 언급하는 등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잇단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청구 때문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혐의나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 등이 새로 나타난 정황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런 점이 부족한 가운데 재청구했단 겁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정해진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맞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기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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