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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 안 된 총 쏜 것도 총검단속법 위반"…유죄 선고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지 않은 총을 하늘을 향해 쐈더라도 총기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41살 강 모 씨는 지난 2014년 4월 28일 저녁 7시 15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식당에서 56살 윤 모 씨와 언쟁을 벌이다 자신의 차 안에 있던 공기총을 꺼내 들어 하늘을 향해 한차례 격발했습니다.

당시 공기총에는 실탄과 공포탄은 장전되지 않았습니다.

공기총은 강 씨 가 해로운 짐승 등을 사냥하는 용도로 허가받아 보관 중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개정 이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은 '총포·도검 등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외에 그 총포·도검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3조 제1호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구 총검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폭행과 협박죄를 인정하면서도, 구 총검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의 공기총에 실탄과 공포탄이 장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을 사용했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총에서 탄알이나 가스가 발사되지는 않았으나, 강씨가 실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부 이민수 부장판사는 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구 총검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검단속법 규정에서 정한 '사용'이란 총포 등의 본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며 "피고인의 총기가 발사되지 않았더라도, 격발 행위로 인명에 위해를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이는 규정에서 정한 '사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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