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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현대증권 321억 손해' KB금융 회장 추가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3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현대증권 주주들에게 300억대 손해를 안겼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현대증권이 자기주식을 KB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통상 30%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아야 함에도 이사회에서 주당 6천410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해 현대증권에 32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KB 금융지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대증권 이사들과 공모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321억 원을 횡령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을 매수한 뒤 상장 폐지하고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 주식이전을 결의했다"면서 "헌법에 반하는 경제집중이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횡령하는 경제 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관여한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 등 4명, 김앤장 변호사,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6월 14일 윤 회장이 현대증권을 비싸게 인수해 7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해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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