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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강남서 성매매하다 현장에서 적발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45살 A 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어젯(2일)밤 11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마침 이 건물에 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A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A 부장 판사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 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송파ㆍ강남서 등 인근 경찰서와 함께 테헤란로 주변 등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성매매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 특히 법원내 엘리트 법관들이 모여 있는 법원행정처 간부가 사건에 연루된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A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절차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 판사에게 정직 1년의 역대 최고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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