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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폭발로 7명 부상한 효성 울산용연공장 '작업중지 명령'

배관 폭발로 7명 부상한 효성 울산용연공장 '작업중지 명령'
3일 삼불화질소(NF3) 배관 폭발사고로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효성 용연3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날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 효성 용연3공장 삼불화질소 공정에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용연3공장은 LCD 등에 사용되는 필름 제조 2개 공정과 반도체, LCD 등의 마이크로 회로를 세척하는 삼불화질소 제조 1개 공정 등 3개 공정으로 이뤄져 있다.

울산고용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삼불화질소 제조공정의 안전 조치가 완료되고, 회사 관계자들의 안전 교육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이 공정을 멈추도록 명령했다.

울산고용지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공장은 올해 1월 건설된 것으로 사고 원인이 시설 노후화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모든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한다"고 말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고용지청 등은 오는 4일 오전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을 찾을 계획이다.

효성 용연3공장에선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삼불화질소(NF3) 제조공정에서 폭발음과 함께 가스가 누출돼 원·하청업체 근로자 7명이 다쳤고 1명은 중상이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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