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불난 시장 잔재물 처리에 시 예산 투입…선거법위반 '공방'

수도권의 한 자치단체장이 전통시장 화재 잔재물 처리에 시 예산을 투입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백경현 경기도 구리시장이 지난해 8월 대형화재로 5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구리전통시장에 지난 6월 재난관리기금 2천800만 원을 집행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4·13 재선거에 출마해 화재 피해 정비를 공약했었습니다.

이에 사유지인 전통시장 건물과 토지에 시 예산인 재난관리기금 수천만 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는지 시민단체와 백 시장 측 간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란 각종 재난예방과 복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입니다.

구리시는 8월 현재 재난관리기금 약 28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행위라고 주장했고, 백 시장은 2차 재난 발생 위험이 명백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직무유기라며 맞섰습니다.

지난 2일 시민단체인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는 백 시장을 의정부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권자시민행동은 "해당 지역은 사유지여서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이 토지 소유자에게 있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백 시장이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 당선에 유리하도록 유권자를 매수한 것"이라며 "당선 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무리하게 투입해 토지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매수 또는 기부 혐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백 시장 측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맞고발할 계획"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백 시장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전통시장은 시민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공간"이라며 "화재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진압하는 것은 물론, 화재 잔재물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도 지자체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유시설이라 해도 소유자에게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징후가 있어 취하는 긴급한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에 해당한다'는 국민안전처의 유권해석도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시장 측은 이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한 행정적 조치에 대해 칭찬이 아닌 고발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