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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학진흥 TF 구성…문학관 등록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학진흥 계획 수립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문학진흥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5일 출범하는 문학진흥 TF는 문화예술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문학진흥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방안, 국립한국문학관의 중장기 추진 전략, 한국문학의 세계화 방안,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출범 당일 1차 회의에는 이광복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김경식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사무총장, 곽효환 한국시인협회 상임위원, 김호운 한국소설가협회 상임이사, 안상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또 3년마다 문학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문학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문체부는 공·사립 문학관의 등록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등록기준은 관장 1명, 등록자료 100점 이상, 전문인력 1명 이상, 전시실 100㎡ 이상이며, 전문인력은 국어국문학, 문예창작, 문학창작, 국어교육 등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나 정학예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사립 문학관은 관장이 전문인력 자격을 갖추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 문체부가 설립 추진하는 국립한국문학관은 관장을 포함한 이사 15명과 감사 1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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