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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가습기 안전성 실험, 옥시가 기준 설정했다"

서울대 교수 "가습기 안전성 실험, 옥시가 기준 설정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서울대에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평가 실험을 맡기며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끔 실험조건을 설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3일) 열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3회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의 진술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조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RB코리아가 의뢰한 실험 디자인은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었다"며 "한 배, 두 배, 네 배의 농도로 실험하도록 조건을 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교수는 또 "이 같은 실험조건이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의뢰받은 대로 실험만 해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이 때문에 보고서 결론부에 '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같은 해 10월 서울대 연구팀에 안정성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조 교수는 당시 PHMG 농도를 가정용 살균제의 한 배, 두 배, 네 배 조건의 저농도 흡입 독성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실험쥐의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한 배, 6.6배, 33배 환경에서 실험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실험쥐에게서 폐 섬위화가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한 것과 상반됩니다.

앞서 조 교수는 자신이 여러 차례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옥시 측에 경고해왔지만 옥시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옥시는 실험에 개입하지 않았고 조 교수의 보고서를 그대로 검찰에 제출했다고 맞서며 진실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 같은 조 교수 측의 주장에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조 교수의 연구는 신 전 대표가 퇴사한 뒤 7년 만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 전 대표는 서울대의 실험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PHMG가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개발·판매해 사망자 73명을 비롯한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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