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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태백 70만원…캐나다인 울린 '바가지 콜밴'

인천공항→태백 70만원…캐나다인 울린 '바가지 콜밴'
인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도 태백까지 데려다 준 뒤 바가지 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콜밴 기사 52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밤 11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캐나다인 24살 B 씨를 콜밴 차량에 태우고 강원도 태백까지 데려다 준 뒤 기준요금보다 훨씬 많은 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사는 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가장 빠른 거리를 놔두고 강릉으로 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80여km만 가면 될 것을 430㎞가량 운행한 겁니다.

그는 3년 전 조작한 미터기를 이용해 보통 30만 원가량인 기준요금의 배가 넘는 요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B 씨는 태백에 내린 뒤 편의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70만 원을 찾아 콜밴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한국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주로 상주하면서 한국어가 서툴고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미터기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콜밴은 미터기를 달 수 없게 돼 있는데도 A 씨는 조작한 미터기로 바가지 영업을 했다"며 "중국행 비행기 요금보다 많은 콜밴 요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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