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고난 외제차, 부품조달 기간까지 대차료 줄 필요 없어"

사고를 당한 차량이 부품 조달이 어려워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보험사가 이 기간까지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오토바이 임대업자 B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사가 B씨에게 27만원 을 넘는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C 씨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후진하던 봉고차에 접촉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봉고차는 A 사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C 씨는 오토바이 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같은 날 서울 중구에 있는 B 씨 업체를 찾아 2주 동안 하루에 38만 5천 원씩 지급하고 고가의 오토바이를 빌리기로 계약했습니다.

오토바이에 관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C 씨에게서 넘겨받은 B 씨는 A 사에 2주 동안의 대차료 539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A사는 "사고를 이유로 실제 피해를 입은 것보다 고급 오토바이를 2주 동안이나 빌린 필요성이나 이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B 씨는 "C 씨의 것과 같은 기종을 빌리려면 하루 24만여 원이 드는데 동급 사양이 없어 더 비싼 오토바이를 빌려준 것"이라며 "C 씨의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데 부품 조달비용을 포함해 134일이 걸렸기 때문에 청구한 대차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부품 조달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수리 기간은 4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A사 보험 약관에 따라 C씨의 오토바이 신차 가격 1천 350만 원에 0.5%를 곱한 금액을 1일당 대차료로 인정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실제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C 씨의 것처럼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생기는 위험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배상하도록 하는 취지는 수리기간 동안 이동수단이 없어 입은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이라며 "부품 조달이 어려워 수리기간이 길어지고 대차료가 비싸지는 것까지 손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