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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첫 달 분 50만 원 지급…복지부, 시정명령

<앵커>

서울시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 정책을 결국 강행했습니다. 지급 대상자 3천 명을 확정해서 첫 달 분 50만 원을 지급했는데 복지부가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려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6천 3백여 명의 지원자 가운데 청년수당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천 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대상자 가운데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청년수당 정책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서울 거주 20대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반대해 온 보건복지부는 공언한 대로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내일 오전 9시까지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기한 내에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어서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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