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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까지 2∼3일 잠복은 기본' 진화하는 자해공갈단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공동공갈)로 최모(68)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 15일 정오께 천안시 성환읍 한 도로에서 송모(61)씨가 몰던 1t 화물차 적재함에 몸을 살짝 부딪쳐 치료비로 1천5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12년 4월∼올해 6월 총 96명으로부터 4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면허 취소 등으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이들이 작성한 서류를 훔쳐봐 면허 취소 여부와 사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이어 운전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가 운전하면 차량에 몸을 살짝 접촉해 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에게 "사고 때문에 다쳐 당분간 일을 못 하게 됐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자해공갈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약점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각각 200만∼1천500만 원의 합의금을 줬습니다.

최씨 등은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으면 운전할 때까지 집 앞에서 2∼3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 자해공갈단이 활동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차량을 가져오지 않자 직접 집으로 찾아가 운전하는 순간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1t 화물차를 모는 60∼70대 이상 운전자가 주로 이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한 자해공갈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로,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다 자해공갈단이 쳐놓은 덫에 걸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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