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가 사유지 침해 논란을 낳으면서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에 국내 누리꾼들은 3일 "슬슬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했다"(네이버 아이디 'grip****')는 반응을 보였다.
다수 누리꾼이 포켓몬 사냥꾼들의 잇따른 방문에 지쳐 개발사 나이앤틱과 투자사 닌텐도를 상대로 소송을 낸 미국인을 두둔했다.
네이버 아이디 'love****'는 "정작 집주인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개발사가) 마음대로 포켓몬을 푼 것이니 소송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포털의 아이디 'sall****'도 "솔직히 개발사 잘못"이라면서 "자기네들은 지도만 보고 대충 지정해서 포켓몬이 나타나게 하면 되지만 사생활 침해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고 힐난했다.
다음 닉네임 '백균'도 "너무나 당연한 소송"이라면서 "타인의 사유지를 돈 버는 데 이용한다면 당연히 허가를 받고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달려가는 포켓몬 사냥꾼들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네이버 아이디 'noga****'는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환상의 포켓몬 나온다면 전쟁 날 기세"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popi****'는 "게임 한다고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게임의 문제가 아니고 게이머의 문제"라면서 게이머를 더 탓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은 포켓몬 고 열풍을 악용한 범죄를 걱정하기도 했다.
다음 닉네임 '쟈스민'은 "증강현실 게임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다"면서 "사유지 침해뿐만 아니라 포켓몬 나타나는 곳이 살인자나 성폭행범이 사는 곳이고, 그곳을 아이들이 찾아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우려했다.
네이버 아이디 'kein****'도 "강도가 포켓몬 잡는다고 말하면서 들어갔다고 하면 좀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거들었다.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제프리 마더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포켓몬 고 개발사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유지나 그 인근에 체육관이나 포켓스탑을 배치했다며 나이앤틱과 닌텐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더는 소장에서 "최소 다섯 명의 사람이 원고의 대문을 두들기며 '뒷마당에 포켓몬이 있으니 이를 잡도록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나이앤틱과 닌텐도가 포켓몬 고 때문에 법정 싸움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소송당한 포켓몬고…"사유지 침해는 물론 범죄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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