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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한 포켓몬고…"사유지 침해는 물론 범죄도 우려"

소송당한 포켓몬고…"사유지 침해는 물론 범죄도 우려"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가 사유지 침해 논란을 낳으면서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에 국내 누리꾼들은 3일 "슬슬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했다"(네이버 아이디 'grip****')는 반응을 보였다.

다수 누리꾼이 포켓몬 사냥꾼들의 잇따른 방문에 지쳐 개발사 나이앤틱과 투자사 닌텐도를 상대로 소송을 낸 미국인을 두둔했다.

네이버 아이디 'love****'는 "정작 집주인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개발사가) 마음대로 포켓몬을 푼 것이니 소송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포털의 아이디 'sall****'도 "솔직히 개발사 잘못"이라면서 "자기네들은 지도만 보고 대충 지정해서 포켓몬이 나타나게 하면 되지만 사생활 침해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고 힐난했다.

다음 닉네임 '백균'도 "너무나 당연한 소송"이라면서 "타인의 사유지를 돈 버는 데 이용한다면 당연히 허가를 받고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달려가는 포켓몬 사냥꾼들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네이버 아이디 'noga****'는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환상의 포켓몬 나온다면 전쟁 날 기세"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popi****'는 "게임 한다고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게임의 문제가 아니고 게이머의 문제"라면서 게이머를 더 탓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은 포켓몬 고 열풍을 악용한 범죄를 걱정하기도 했다.

다음 닉네임 '쟈스민'은 "증강현실 게임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다"면서 "사유지 침해뿐만 아니라 포켓몬 나타나는 곳이 살인자나 성폭행범이 사는 곳이고, 그곳을 아이들이 찾아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우려했다.

네이버 아이디 'kein****'도 "강도가 포켓몬 잡는다고 말하면서 들어갔다고 하면 좀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거들었다.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제프리 마더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포켓몬 고 개발사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유지나 그 인근에 체육관이나 포켓스탑을 배치했다며 나이앤틱과 닌텐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더는 소장에서 "최소 다섯 명의 사람이 원고의 대문을 두들기며 '뒷마당에 포켓몬이 있으니 이를 잡도록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나이앤틱과 닌텐도가 포켓몬 고 때문에 법정 싸움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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