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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시사전망대] 더민주 "5억 연봉자 세금 41% 떼자" vs 정부 "반대"

* 대담 : SBS 김범주 기자

▷ 한수진/사회자:
 
깐깐경제, 김범주 기자입니다. 어서오세요.
 
▶ SBS 김범주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내년 세금을 누구한테 얼마를 어떻게 걷을거냐, 지금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분위긴데,

매년 한 번 세금 걷는 법인세법을 고치는데,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죠?
 
▶ SBS 김범주 기자:

네, 그런데 먼저 말씀 드릴 건 예사 정치 싸움하고 달리요, 이런 싸움은 우리 삶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싸움 하라고 선거 때 내가 원하는 정책 내놓은 당 찍어주고 세비 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건 오히려 치열하게 싸우라고 부추겨야 될 일이죠. 그런데 좀 제대로 응원을 하려면 상황을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야구경기 보는데 야구 룰 모르고 보면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뭘 놓고 싸우는지, 그러면 나랑은 저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선은 매년 세금 관련한 법은 이맘때, 여름에 논의를 시작하는 거죠?

▶ SBS 김범주 기자:

네, 매년 경제도 그렇고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거기 맞춰서 세금 걷는데 가장 중요한 법인세법을 손을 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여당이 먼저 개정안을 논의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야당하고 논의를 하죠. 이게 다른 법안들하고, 특히 연말 예산안하고 꼭 엮여서 같이 논의가 됩니다. 세금을 얼마 걷는지가 결정돼야 얼마를 쓸건지, 예산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요.

그래서 연말에, 왜 정부 예산안을 해를 넘겨가면서도 싸우고 그러는데, 그때 예산안에 이 세법도 같이 놓고 싸우다가 한 덩어리로 묶어서 통과를 시키죠. 이걸 그래서 예산에 붙는 법안이라고 해서 예산부수법안, 이렇게 부르는거죠. 조금 여담이지만, 이런 것도 좀 쉽게 우리말로 불러주면 이해가 쉬울텐데 말이죠. 예산묶음법안, 이정도만 해도 뭔 말인지 알텐데, 예산부수법안, 이러니까 어렵잖아요. 여튼, 그래서 지난주에 정부여당이 먼저 내년 세법 개정을 내놨는데, 어제 야당이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더민주판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건데 앞으로 이걸 놓고 연말까지, 넉 달 다섯 달을 서로 다투게 되는거죠.

▷ 한수진/사회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다른가요?

▶ SBS 김범주 기자:
 
차이를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증셉니다. 이번 정부 내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당연히 정부여당은 증세 안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당연히 증세를 하자는 건데요. 정부 여당은 지금 세법에 큰 불만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년 세법 개정안도 따져보면 올해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물론 예산 쓰는데 돈은 부족해서 정부가 30조원 정도 매년 빚을 새로 내고 있긴 한데, 이건 전세계 다른 나라들도 사정이 다 비슷하다, 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제를 돌리는데 우리도 비슷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금을 더 걷으면 이런 상황에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논리고요. 그런데 야당은 계속 빚만 져서야 되겠냐, 여유가 있는 쪽에서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빚을 내더라도 줄여야 된다고 해서 어제 반대로 증세 아이디어를 모아서 던진거죠.

▷ 한수진/사회자:

더민주가 내놓은 아이디어는 주로 기업하고 고소득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자는 아이디어인거죠.

▶ SBS 김범주 기자:
 
네, 지난 총선 때부터 사실 공약이었으니까요. 더민주 입장에선 원내 1당까지 됐는데, 공약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기업 부분은 법인세를 문제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22%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인세 부분은 우리가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OECD 중간 정도 되고요. 실제로는 중간 이하 수준이긴 합니다. 왜냐면 특히 이것 저것 깎아주는게 많아서, 22% 세금을 다 내고 있지는 않아요.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정부 계산으론 17% 정도 되고, 국회의원들 참고하라고 분석을 대신 해주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로는 14% 정도 됩니다.

더민주 입장은 법적인 세율을 3% 올리겠다, 그러면 25%가 되는건데, 이러면 OECD 중간 수준이 실제로는 되는거죠. 이걸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예상은 한 4조원 안팎이 되지 싶어요. 하지만 정부 여당은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는 경쟁적으로 기업들 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고 낮춰주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반대하고요. 기업 쪽에서도 이러면은 외국 기업들이 세금 많이 떼니까 투자를 덜 할수도 있고, 우리 기업들도 외국에서 번 돈, 국내 가지고 오면 세금 떼니까 거기다가 쌓아놓고 안 가지고 들어올거라고 반대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두 번 째 논쟁거리는 부자 증세 부분인데, 연봉 5억 원이 넘는 사람한테 세금을 41%를 걷겠다는게 더민주 방안이죠?
 
▶ SBS 김범주 기자:
 
정확하게는 연봉 5억 원이 넘는 돈에 대해서 41%를 걷겠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알아듣고 일부 언론에서 연봉 5억에 41% 세금을 떼면 2억 원을 가져간다는거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 정돈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규정이 소득세 중에 최고 세율은 연 소득이 1억 5천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38% 세금을 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소득은 회사에서 1억 5천을 주는게 아니고요. 엄밀하게는 왜 건강보험, 국민연금 낸거 빼고, 의료비나 기부금 낸 것도 빼고, 신용카드 쓴거 빼고, 등등 해서 다 제할거 제하고 1억 5천 넘는 경우, 거기서 38%를 뗀다는 거니까, 실제로는 한 2억 가까이 받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더민주는 그 위에 하나를 더 만들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5억 원 넘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자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성질 급한 분들은 여당이 이기는거냐, 야당이 이기는거냐 하실 거예요.
 
▶ SBS 김범주 기자:
 
아직 국민의당은 개정안을 안 냈는데, 곧 내서 3당이 한바탕 논쟁을 벌일텐데요. 올해는 평소랑 좀 다른게, 국회의장이 더민주 출신이잖아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부수법안이란걸 정할 때, 그러니까 예산안하고 묶어서 통과시킬 법을 정하는 권한이 이 국회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인데, 그전에 격렬하게 토론하고, 타협해서 안을 내는게 맞겠지만, 국회 첫 해고, 내년 대선도 있으니, 연말까지 치열하게 갈 가능성도 적잖죠. 결국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세금은 누구한테 걷는게 맞나, 이게 또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가는게 맞는지랑도 맞닿아 있는 거라서,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깐깐경제, SBS 김범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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