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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시사전망대] "폭스바겐 과징금 500억 깎아준 정부 겁먹었나?"

* 대담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 한수진/사회자: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폭스바겐에 대해서 정부가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인증 처분은 됐어도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서 해당 차종 구입한 소비자들 황당해하고 있고요. 담당 소송을 하고 있는 변호사는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담당하고 계시는 하종선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하 변호사님?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벌써 논란이 된 지도 오래고 중간중간 여러 소식들이 나와서 헷갈려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환경부가 최종 판단을 내린 거죠?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어제 발표된 조치는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 최초로 적발한 인증서류 변조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입니다. 이건 작년 9월에 탄로 난 세계적 사기사건인 정상 주행 상태에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끄는 12만 5천대에 대한 기술적 조작하는 별개의 서류 변조 범죄 행위에 대한 조치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술적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기술적 조작에 대해서는 리콜을 해라, 이렇게 작년 11월에 했고 올해 6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 아무 조작도 인정하지 않고 리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 6월 7일에 1차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각을 하고도 다시 기약 없이 리콜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청원서를 내서 세 번째로 자동차 교체 명령을 해야 한다, 그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청원서를 내신다고요?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 한수진/사회자:
 
자동차 교체 명령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조치입니까?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대기환경안전보전법 제 50조 7항에 보면 부품 교체를 통한 리콜이 불가능할 때는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규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교체를 통한 리콜이 하등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사태는 9월에 터졌고 11개월이 돼 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품 교체를 통한 리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동차 교체 명령이라는 건 자동차를 아예 바꿔줘야 한다, 이런 뜻인가요?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차 교체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환불 명령도 가능하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환경부는 이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극적인 입장인데 환경부가 입장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는 이번에도 그렇지만 진행 과정을 보면 계속 소극적인 입장을 견제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모르겠습니다. 미스터리인데요. 2011년에도 EDR 그러니까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다시 돌려서 태워서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그와 같은 장치를 에어컨을 켰거나 특정 온도에서 EDR을 끄는 그런 조작에 대해서 폭스바겐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폭스바겐이 이를 거부하고 그 사건이 유야무야되고 또 작년 9월에 이 사태가 터졌을 때 환경부는 한-EU FTA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또 문제된 차량은 유로5 디젤 차량인데 유로6 디젤 차량가지고 점검을 하겠다 뭐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조치. 그리고 올해 6월 초에는 리콜 조치를 기각하면서 또 다시 기약 없이 리콜 절차를 허용하는 그와 같은 조치를 했는데 과연 헌법 제35조에 환경권이 국민의 권리로 보장이 돼 있거든요. 과연 그걸 지킬 사명감이 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판매 정지 과징금 부과라는 초강수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예상보다 낮은 과징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대기환경보전법에 구멍이 많다, 그래서 법을 보완하겠다 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차종간 과징금 상한선 10억 원을 10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시행일이 7월 28일인데 시행하기 사흘 전에 폭스바겐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판매 중지하겠다. 이건 사실상 이번 인증 서류 위조 때문에 판매 정지될 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판매 정지될 거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지하자. 그러면서 꼼수를 생각한 게 이러면 우리가 과징금을 적게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환경부가 사실 원칙적으로 과징금은 재량 행위이고 재량 행위가 남용이 됐을 때 법원이 과징금 금액을 깎을 수 있는 건데요. 미리 지레 겁을 먹고 100억 원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 차종간 상한 10억 원 규정을 적용한 거죠. 사실 행정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일시에 적용되는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과연 재량행위의 남용이냐 하는 건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되거든요. 그걸 미리 겁을 먹고 속된 표현으로 쫄아서 과거 법을 적용했다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그것도 사흘 전에 알았을까요? 그렇게?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그래서 (웃음) 어제 기사 보도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서로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환경부가 좀 더 지금 폭스바겐의 조작 사태는 이게 작년에 터진 조작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5~6가지의 추가적인 조작을 발견해낸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새로 밝혀낸 것도 있죠.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작년 9월에 조작 플러스 이번에 발표한 인증 서류 조작으로 폭스바겐이 여태까지 31만 대 정도 한국에서 팔았는데 거기의 68%인 21만대를 불법으로 판 거거든요. 이건 회사가 거의 총판매량의 70%를 불법 차량을 팔았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 계속해서 환경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소비자들도 얼마나 피해가 많은 거예요. 중고차 가격도 떨어졌다 하고 말이죠.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중고차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중고 매매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나는 몰라 피해 문제는 너네가 법원에 소송해서 해결해라, 이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건 헌법상 35조 환경권을 지키는 수호하는 환경부의 그와 같은 자세가 아니죠.
 
▷ 한수진/사회자:
 
자꾸만 미국과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스바겐 한국 법인은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미국에서는 거액의 배상을 했지 않습니까. 18조에 상당하는 배상안에 합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작도 부인하고 또 황당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황당한 논리가 맞죠, 그게?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네. 대표적인 게 임의 설정 고시 그러니까 고시라는 건 법률가가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그 아래 고시가 있는 거거든요. 하위 법규고 2012년 초에 환경부가 고시를 통하여서 임의 설정이라는 개념을 명문화 했는데 그건 처벌에 의하는 규정이 아니고 2011년에 말씀드린 대로 폭스바겐이 EDR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자료제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고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2012년에 임의 설정 고시 만들었으니까 과거에 소급해서 2008년부터 판매한 차량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46조 48조 위반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규정은 그 옛날부터 존재하던 규정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미국의 경우에는 말이죠. 재판 중에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더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닐까요?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브라이언 판사님이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오염 물질 뿜고 다니는 차 도로에서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너희 2개월 안에 합의안 제시해, 안 하면 올해 여름 안에 재판 열어서 징벌적 손해 배상 이거 때릴거야. 이러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합의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 전에는 미 연방 환경청이 리콜 안 된다, 이거 환불해라, 이렇게 환불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부도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리면 지금 문제가 해결될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 21만대라고 말씀하셨죠. 21만대를 배기가스 조작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돌려놔라, 새차를 하든지 아니면 비용을 보상을 하든지 신차 비용 보상을.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환불을 하든지 새차로 교체를 하든지 책임을 져라. 말로만 사과하고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걸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현재 소송에 참여한 원고가 4천명을 넘었다고 들었는데요?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정확히는 4,542명이고요. 저희가 이번주에 200여 명 추가하고 계속 소송 문의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말 집단소송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또 다행히 대법원이 위자료를 3배 내지 10배로 올 연말까지 증액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방향에서 많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중고차 가격 보상도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거요?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중고차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그렇습니다. 자동차교체명령을 빨리 환경부가 내려주고 또 우리 검찰이 여러 가지 조작 사실을 기소해서 형사 재판에 붙이면 버티던 폭스바겐도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하종선 변호사/폭스바겐 소송 담당: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종선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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