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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 5억원대 '변호사비 소송' 승소 확정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임원이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점을 보험사가 알고 있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까지는 몰랐어도 변호사 비용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는 상품입니다.

대법원 3부는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는 홍씨에게 5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고를 미리 보험사에 통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을 변호사 선임사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사실 외에 변호사 선임 사실까지 통지의 대상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변호사 선임 사실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07년 쌍용양회가 호반레미콘 등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2011년 파기환송심에서 1천683억 원 규모의 공소사실 중 14%에 해당하는 236억 원만 유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홍 회장은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사용한 변호사 비용 총 6억 3천여만 원에 대해 한화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미리 변호사 선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지난 2012년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때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보험사가 계약 당시 쌍용양회 측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홍 회장의 기소사실을 모를 수 없다"며 변호사 비용 중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5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대한시멘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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