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추미애 의원 원색 비난 네티즌 '벌금형'

추미애 의원 원색 비난 네티즌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인터넷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17일 스마트폰으로 추 의원 관련 기사 게시글에 '홍어좌빨' 등 표현을 담은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 의원은 당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가 발견됐고,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8명도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같은 추 의원의 입장을 담은 기사를 읽은 김 씨는 '여당 의원은 루머에 이름만 올라도 직무정지하라고 주장하는 야당이 정작 자신들이 연루되면 무죄추정 원칙을 내세운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로 넓게 허용돼야 하지만, 욕설이나 인격 비하적 표현은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품격 있는 댓글 문화가 정착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