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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인 것처럼 '불쑥불쑥'…집주인이어도 불법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이러면 안 됩니다. "집에 누군가 사는 것 같다. 나갔다 오면 뭔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다." 최근 원룸 가에 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범인은 귀신도 도둑도 아닌 집주인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황, 대학생들은 자주 겪고 있다고요, 속옷만 입고 있는데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여기저기 둘러보기도 합니다.

이런 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방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 남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선 관리비를 밀렸다거나 계약이 끝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방을 보여주러 한 것뿐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정 때문에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집주인을 고소하면 초범일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되고 고의적으로 세입자를 계속 괴롭히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집주인은 이런 행동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자기만의 공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만약 피해를 입게 된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경고를 하고 그래도 변한 게 없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자취방의 불청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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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 갯벌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환경오염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 갈매기를 해부해 봤는데, 뱃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플라스틱 알갱이가 나온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요, 아주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마이크로 비즈'라 불리는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알갱이는 우리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고 있었습니다.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어서 치약과 클렌징폼, 또 스크럽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알갱이가 녹지 않고 폐수를 따라 쭉 이동해서 바다까지 흘러간 겁니다.

이걸 물고기가 먹고, 다음엔 다른 포식자가 먹고 해서 먹이사슬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건데요, 마이크로비즈에 원료는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인데, 아주 적은 양도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쓰다 남은 이 작은 알갱이가 돌고 돌아서 다시 사람을 공격하는 건데요, 그래서 유엔에선 '죽음의 알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 떠다니면서 스펀지처럼 다른 독성물질을 빨아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유엔과 그린피스에선 마이크로비즈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상황을 볼까요? 미국에서는 지난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캐나다에서도 독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화장품 협회도 내년부터 사용하지 말자고 결의한 상태지만,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다 생태계는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모두를 위해서 이 알갱이가 들어간 건 제품은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선진국서 금지된 '죽음의 알갱이'…규제 없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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