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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 내 상업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서울시가 대학내 커피숍이나 극장같은 상업시설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대학 내 상업시설은 교육용 시설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토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학교 시설물은 교육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고등법원은 최근 연구소 명목으로 대학 캠퍼스에 있더라도 일반인을 상대로 매출을 올리는 등 사실상 상업시설이라면 교육용 시설물로 볼 수 없고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서울소재 대학에 입주한 외부업체가 평균 9개이고, 대학별로 서울대 39개, 한양대 23개, 고려대 22개, 서강대 18개, 연세대 16개, 중앙대16개 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 대책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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