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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서 사고 내놓고 '고라니 탓'…보험사기

자동차 경주장 과속사고를 일반도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낸 피의자들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자동차 경주장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타고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경주를 하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경기장 내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조 씨 는 견인차를 불러 사고가 난 차량을 대전 판암나들목 근처 국도로 옮긴 후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보험금 2천400만 원을 타냈습니다.

45살 서 모 씨도 지난해 6월 같은 경주장에서 도요타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석달 뒤 경기도 의왕시의 한 도로로 차량을 옮겨놓은 다음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보험금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경기장에서 경주나 운전연습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걸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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