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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고위공직자 영입신고 안한 김앤장 또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는 퇴직한 고위공직자를 영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재후 대표변호사에게 과태료 2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앤장은 퇴직한 공직자 9명을 영입하고도 이들의 명단이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지난해 김앤장 측에 같은 혐의로 징계를 내릴 때 확인되지 않았던 변호사법 위반 내용이 추가로 드러나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징계 대상이 된 혐의는 모두 지난해 징계를 내리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앤장의 주모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퇴직 공직자 총 7명의 영입 사실을 소속 지방변회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과태료 천만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한변협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 신청에 따라 김앤장뿐 아니라 법무법인 태평양에 2천만원, 세종과 화우에 각각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변호사법 89조의6에 따르면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은 퇴직한 공직자를 영입했을 때 그 명단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같은 조항은 공직자 출신 변호사들이 이전에 몸담았던 정부 부처나 기관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감시·규제하기 위해 2011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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