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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검거

청주 흥덕경찰서는 대형 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흥덕구의 한 대형 마트의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의 자동촬영 기능을 이용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은 이 마트 직원은 A씨를 붙잡아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증거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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