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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서 사고 내놓고 '고라니 탓'…보험사기

자동차 경주장 과속사고를 일반도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낸 피의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조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5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자동차 경주장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타고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경주를 하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경기장 내부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견인차를 불러 사고가 난 차량을 대전 판암나들목 근처 국도로 옮긴 후 보험사에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보험금 2천4백만원을 타냈다.

서모(45)씨도 지난해 6월 같은 경주장에서 도요타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석달 뒤 경기도 의왕시의 한 도로로 차량을 옮겨놓은 다음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보험금 3천만원을 챙겼다.

조씨와 서씨는 경주장에서 경기나 운전연습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걸로 꾸몄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보험사기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자동차 경주장 사고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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