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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광란의 질주 '뇌전증' 운전자 체포영장 발부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을 조사하는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차량을 운전한 푸조 승용차 운전자 53살 김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김 씨가 몰래 병원 밖으로 나갈 것에 대비해 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확보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이 김 씨에게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뇌전증 환자인 김 씨가 지병을 숨기고 올해 7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세를 보여 울산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고 같은 해 11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먹어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김 씨를 상대로 신속히 수사를 벌인 뒤 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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