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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 만에 내린 비 때문에 피해…대법 "시에 책임 없어"

백년 만에 내린 비 때문에 피해…대법 "시에 책임 없어"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비가 내려 수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1년 폭우로 침수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주민 145명이 침수 피해를 배상하라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시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정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를 충족해 하천을 관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27일 시간당 94㎜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해 수해를 입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주민 145명은 배수펌프장 처리용량 확장 등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가 가구당 1천500만∼5천만 원씩 모두 2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 2012년 1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둑 일부의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다소 낮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시의 관리 소홀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며 시의 책임을 30% 인정해 가구당 290만 원 또는 3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드문 집중호우로, 배수펌프장의 처리 용량을 늘렸더라도 수해를 피하기 어려웠다"며 시에 수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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