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12년 연속으로 주장하자,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마루야마 코헤이 총괄공사대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고, 국방부는 일본대사관 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항의문에서 "일본 방위성이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방위백서에 일의 영토로 기술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방위백서를 발간 직후에도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오늘 각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다케시마는 독도의 일본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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