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퇴직 당일 잠수함 부품 제작 정보 빼돌린 연구원

울산지법은 2일 잠수함 부품 제작 관련 정보를 빼내간 A 씨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모터 제작회사 연구소 부장으로 입사해 잠수함용 모터 드라이버 연구 개발을 맡았다.

A 씨는 그러나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에 납품할 잠수함용 모터 드라이버 관련 기기를 만드는 제작도면 작성과 구동방법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을 주도하다가 이듬해 퇴사했다.

A 씨는 입사 당시 "회사가 제공한 회사 소유 모든 정보자산은 퇴사할 때 반드시 반납하고 퇴직 후에도 2년간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창업하거나 경쟁사에 전직하는 등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임직원 보안각서도 작성했다.

그러나 A 씨는 퇴사하는 당일 자신의 연구소 컴퓨터에 저장된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에 납품할 25개의 제작도면 컴퓨터 파일을 빼돌렸다.

A 씨는 회사가 30억 원의 기술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모터 제조 공정 기술자료들을 취득해 해당 기술의 시장 교환가격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하는 임직원 보안각서와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설계도면 등을 실제로 악용하지 않아 손해 발생 위험만 초래했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