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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아이 방치 인솔교사·기사 업무상과실치상 영장

통학버스 아이 방치 인솔교사·기사 업무상과실치상 영장
광주지방경찰청은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가까이 4세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인솔교사 28살 정 모 씨와 버스기사 51살 임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원장 52살 박 모 씨와 주임교사 34살 이 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4시 42분까지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4살 A 군을 방치,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승·하차 인원 점검과 차량 내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임 씨는 내부 확인을 하지 않고 세차장으로 가 세차를 하고 주차장으로 차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씨는 유리창 선팅 때문에 차 안이 잘 보이지 않아 세차 등을 하면서도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장 박 씨와 주임교사 이 씨는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아 A군의 출석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 유치원은 전체 방학에 앞서 종일반만 운영하는 임시 방학에 들어갔고 A 군을 포함해 60여 명이 돌봄교실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첫날은 대부분 등원했고 점점 참가자가 줄어 셋째 날에는 30여 명만 참가했으나 유치원 측은 출석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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