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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큰 증권사 업무영역 넓혀준다…어음발행·기업환전 허용

몸집 큰 증권사 업무영역 넓혀준다…어음발행·기업환전 허용
내년부터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는 어음 발행을 통해 손쉽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기업에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또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초대형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로 일반 고객의 돈을 모아 기업대출 업무를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확충하는 증권사에 어음발행, 기업환전 업무, 종합투자계좌 영업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 이상~4조원 미만, 4조원 이상~8조원 미만, 8조원 이상 등 세 구간으로 구분한 뒤 각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는 차등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자본금이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업자'로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번 방안은 증권사를 자본금 규모별로 한층 세분화해 각 규모에 맞는 혜택을 줌으로써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집니다.

이 영향으로 인수·합병(M&A)과 증자 등을 통한 증권사들의 몸집 불리기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어음 발행이 허용되긴 하지만 자금 활용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금융당국은 대형 증권사들이 어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50% 이상을 기업 대출에 쓰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에는 기업 외환 매매 업무가 허용됩니다.

현재 증권사들은 고객이 해외 주식을 사고팔 때 제한적으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기업 관련 환전업무 진출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자본금이 8조원을 넘게 되면 추가로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해 원금에 수익을 더해 상환할 의무가 있는 상품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은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된 부동산 담보 신탁 업무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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