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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번 폴크스바겐 인증취소 차량은 리콜대상 아니다"

환경부 "이번 폴크스바겐 인증취소 차량은 리콜대상 아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일 "오늘 인증 취소된 폴크스바겐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천대는 리콜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홍 과장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천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다음은 홍 과장과의 일문일답.

-- 왜 리콜대상이 아닌가.

▲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량들에서는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수시검사 과정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단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 A5 Sportback 35 TDI quattro 차종(A4 30 TDI, A4 35 TDI quattro 모델 포함)은 구형 소프트웨어를 신형 소프트웨어로 교체해야 하는 리콜명령 대상이다.

-- 이번에 인증취소된 차종을 구입한 소비자는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금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

▲ 이번 인증취소 책임은 제작사인 폴크스바겐에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잘못이 없다.

차량 소유자에게는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그렇지만 A5 Sportback 35 TDI quattro 차종(A4 30 TDI, A4 35 TDI quattro 모델 포함) 소유주는 앞으로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리콜명령을 승인하면 제작사를 통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무상으로 교체해야 한다.

-- 지난 달 28일 열린 청문회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입장은.

▲ 폴크스바겐은 인증서류가 수정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기준과 소음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달 19일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의 전세계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이슈를 총괄하는 가르시아 산츠 이사가 환경부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연루된 차량이 조속히 리콜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과징금 178억원은 어떻게 부과됐나.

▲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천대에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폴크스바겐에 사전통지했다.

다만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천대는 제외됐다.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율을 두 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

한 기관은 인증행위는 존재한 것으로 보아 부과율 1.5%(매출액 기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기관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받은 행위는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부과율 3%가 맞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채택해 부과율 3%를 적용했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7월 28일부터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됐다.

폴크스바겐이 7월 28일 이전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차종당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했다.

-- 배출가스 성적서와 소음 성적서가 무엇인 지 설명해달라.

▲ 자동차제작사 또는 수입사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신규 자동차를 인증받기 위해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와 소음을 측정해 제출하는 서류이다.

-- 이미 판매돼 운행중인 폴크스바겐 차량을 수시검사하겠다고 했는 데 무엇인가.

▲ 자동차 인증 이후 인증을 받고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인증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제작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다.

판매 전 신차를 표본 추출해 배출가스와 소음을 측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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