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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주 몇 잔…" 술 마시고 손님 태운 택시기사

울산남부경찰서, 택시기사 입건…"버스·택시 운전사 음주운전 집중단속"

술을 마신 채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택시기사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일 오후 10시 45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 번영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다.

택시에는 승객 2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다른 택시로 승객들을 태워 보내고, 이씨는 음주측정 후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귀가시켰다.

조사결과 이씨는 달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곧장 승객을 태워 약 1㎞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조사에서 "저녁으로 닭고기를 먹으면서 함께 나온 인삼주를 몇 잔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버스나 택시는 음주단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사업용 자동차가 음주사고를 내면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이달 예외 없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 "단속 첫날 택시가 적발된 만큼 앞으로 버스와 택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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