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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집행정지 가처분' 낼듯…소비자는 회사 상대 줄소송

폭스바겐 '집행정지 가처분' 낼듯…소비자는 회사 상대 줄소송
위조된 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는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대가 2일 환경부로부터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렇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에 반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 서류조작 논란 쟁점은 환경부는 1월 27일 폴크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하고 7월 6일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인증기관으로서 배출가스와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검토했다.

서류 위조 사실은 범죄 수사기관인 검찰이 확인했다.

지난 달 25일 열린 청문회에서 밝혀진 대표적인 시험성적서 위조방식과 절차는 독일에서 인증받은 아우디 A6 등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아우디 A7 등 차량으로 위조한 것이다.

이런 불법적인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그렇지만 폴크스바겐은 인증서류가 수정된 것을 인정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기준과 소음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만큼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취소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환경부 처분에 행정소송 반격 가능성 커 환경부가 서류조작 조사·인증취소 추진 방침을 발표했을 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접수하면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입장이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일단 청문회에서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환경부가 인증취소를 강행한 만큼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

환경부도 이런 대응방향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반발,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만일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 과징금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1개 차종당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폴크스바겐의 과징금 규모는 178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지난 달 28일 과징금 규모가 차종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과징금 상한액이 해당업체 매출액의 3%로 제한된다.

한국닛산이 환경부로부터 캐시카이 판매정지명령을 받았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결과를이끌어낸 전례도 있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승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폴크스바겐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폴크스바겐이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지만 본소송 최종 판결에서 환경부가 이기면 가처분 신청 이후 판매한 차량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에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차량을 다시 인증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환경부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인증시 확인검사 비율은 3% 수준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국내 소비자도 소송 줄 이을 듯…최소 1만명이 이상 참여 전망 폴크스바겐이 정부와 검찰로부터 집중적인 포화를 얻어맞으면서도 판매에만 집중하는 동안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다.

아우디·폴크스바겐은 6월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 47만명에게는 1인당 5천달러(약 570만원)∼1만달러(1천150만원)씩 약 17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소비자에는 100억원 정도의 사회 공헌 기금을 내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를 무시하는 듯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따라 올들어 다소 주춤했던 '폴크스바겐 줄소송'에 참여할 뜻을 밝히는 국내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이 우리나라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생기자 중고차 값 폭락과 애프터서비스(A/S) 부재 등을 우려한 고객들이 소송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폴크스바겐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할 뜻을 갖고 있는 국내 소비자는 4천5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폴크스바겐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원고가 최소 1만명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이번에 인증 취소한 차량은 32개 차종 80개 모델 총 8만3천대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12만6천대를 합치면 20만9천대에 이른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만대의 68%에 해당한다.

단순한 계산상으로 이들 차량 구매자 10명 중 1명만 소송을 제기해도 원고는 3만명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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