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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구속영장 또 기각…"여전히 방어권 필요"

'공천헌금' 박준영 구속영장 또 기각…"여전히 방어권 필요"
검찰이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판사는 또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 심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모두 3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또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천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 3천400만 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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