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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에 범죄사실 보도", 법원 개선작업에 나선다

법원이 형사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피고인의 혐의내용과 신분을 노출시키는 언론보도에 대한 개선작업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일) '형사재판에서의 재판 전 범죄보도에 대한 제도적 통제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언론에 중간수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혐의내용과 피고인 신분이 무제한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해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특히 언론보도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과 법관들에게 선입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주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재판에 채택되지 않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미리 접해 예단의 우려가 컸다"며 "무죄추정 원칙과 증거법칙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이 위축돼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지만 실제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보도가 배심원과 법관에 미치는 영향 등 실태를 파악하고, 언론보도에 대한 재판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대처방안과 손해배상제도 등 사후적 통제수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기관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공개한 피고인의 피의사실과 재판으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차이가 나는 사례들도 수집합니다.

재판 전 범죄보도에 대한 외국의 대응 사례도 연구합니다.

재판 전 범죄보도로 인한 민사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합니다.

영국에서는 재판 전 범죄보도가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법정모욕죄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원이 보도금지나 보도연기 등 보도제한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편향된 언론보도에 법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형법과 형사소송법 규칙 등에 재판 전 범죄보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공표할 경우를 대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둔 상탭니다.

법원의 연구가 마무리되면 재판 전 범죄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과도한 언론보도가 이뤄진 사건에 대한 사건이송 등 재판절차에서의 대처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선정적인 범죄보도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 수단의 실효성 확보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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