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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요" 119 부른 뒤 욕설에 행패…결국 쇠고랑

<앵커> 

119에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걸핏하면 119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한 책임은 이렇게 무겁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119 상황실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26살 문 모 씨였습니다.

[당시 신고내용 녹취 : (무슨 일이세요?) 머리 아파서,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출동한 구급차에 오른 문 씨, 하지만 갑자기 욕설을 하며 운전하던 구급대원의 목을 졸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선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고 멀쩡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위 신고로 119구급대의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본 소방 당국은 문 씨에게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강화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였습니다.

또,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문 씨는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문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 강의 수강까지 명령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한 책임을 엄하게 물은 겁니다.

[놓으세요. 아, 이거 놓으시라고요.]

[앉아계세요. (이거 놔, 놓으라고!)]

지난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수는 모두 369건.

구급대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 등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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