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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맹희 씨 혼외자 측 "이재현 회장 특혜성 사면 반대"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 측이 이복 형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의 이복동생 이 모씨의 법률대리인인 조원룡 변호사는 오늘(1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단 하루도 복역하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이 회장에 대한 사면은 과도한 특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회장은 반성의 기미 없이 상속 채무 면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며 "사법기관의 강제 수사가 필요해 보일 만큼 매우 무거운 사안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 이맹희 명예회장과 한 여배우 사이에서 태어난 이씨는 2006년 법원에서 친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아버지 유산 중 자신의 몫을 달라며 이재현 회장 삼남매 등을 상대로 재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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