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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에 행패 부렸다 과태료에 형사처벌까지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멀쩡한데도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됐다가 진료도 받지 않고 돌아가 과태료를 무는 행정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민상 판사는 소방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사회봉사, 알코올중독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문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4시 30분쯤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구급차에 타고 병원에 도착한 문씨는 구급차를 운전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를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 사례로 지목한 경기도 광주소방서는 문씨에게 지난 3월부터 강화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과태료 200만원을 첫 사례로 부과했습니다.

또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문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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