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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직원 교육 어쩌나?"…머리 싸맨 충북도

"김영란법 직원 교육 어쩌나?"…머리 싸맨 충북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충북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총 24조로 구성된 이 법을 인쇄하면 A4용지 12쪽 분량이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징계·벌칙 등을 교육하는 게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청 직원은 소방직 1천593명을 포함, 모두 3천126명이다.

도는 이들 중 시·군에서 전입한 117명을 대상으로 최근 청렴 교육을 했다.

이들을 제외하고 남은 교육대상은 3천126명에 달한다.

김영란법의 내용이 간단하다면 교육이 쉽게 끝날만도 하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자료의 양은 적지 않다.

김영란법 해설 자료는 212쪽이고 교육자료는 139쪽이다.

충북도는 자료 요약본 제작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일단 국민권익위 자료를 도청 행정 포털에 게재, 정독할 것을 당부했다.

이시종 지사도 고민 중이다.

다음 달 28일 시행될 이 법이 도내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이 지사는 1일 직원 월례 조회에서 "음식값을 낮추려고 농산물 사용량을 줄이다 보면 손님이 줄고 그러다가 식당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 정의, 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소득재분배 또한 같이 이뤄져야 빈부 격차,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통과되자 그해 하반기부터 청렴 교육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미 교장단이나 각급 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했다.

학교별 체육 교사나 스포츠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마쳤다.

지금은 시·군 교육지원청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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