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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명에게 2억 6천만 원 여행비 '먹튀' 30대 여성 구속

특가의 여름 휴가 패키지 여행상품이 있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난 혐의로 36살 황모 씨를 강릉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1월 6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송모 씨 등 69명에게 유럽 등지의 항공권, 숙박권을 저렴하게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총 2억6천718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자신이 모 여행사에서 오래 근무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값싸게 유럽, 베트남 다낭, 푸껫의 항공권, 숙박권 등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겠다"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근무했던 여행사의 법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황 씨를 통해 여행을 다녀온 일부 사람이 지인에게 추천했고 여행사 법인계좌를 사용하자 피해자들은 의심 없이 여행경비를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는 고객에게 예약한 상품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다시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황씨가 여행사 업무를 하고 있다고 안심을 시켜 얘기를 모두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여름 휴가를 가려고 했는데 모두 수포가 되었다"라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씨는 경찰에서 "수년 전부터 여행사 업무를 하면서 영업 미숙으로 큰 손해가 발생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피해금 일부는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추가 피해자 40여 명(피해 금액 약 2억 원)도 서울 지역 등 각 경찰서에 고소해 강릉경찰서로 사건을 이송 중이어서 피해는 확산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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