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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

배우 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
서울 수서경찰서는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이씨를 무고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4차례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성폭행 피소로 배우인 이씨가 유·무형적 피해를 크게 봤다는 점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고죄 죄질이 중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이후 15·22·23·26일 4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26일 4차 조사 때 무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21일 두 사람에 대해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이씨는 '판독불가', A씨는 '거짓'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을 제출하고,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해왔으며, 피소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이튿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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