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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앙심…사무실에 불낸 50대 집행유예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컨테이너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했으나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낸 컨테이너의 위치와 화재 규모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불을 낸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임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청구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의 방화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중 6명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시께 경기도 화성시 B씨가 운영하는 모 업체 컨테이너 사무실(18㎡ 규모) 커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1천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 업체에서 3일 동안 용접 등 일을 하고 임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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