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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119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처벌한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 생명과 환자 응급처치를 위해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력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 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범은 기존에는 대체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처벌이 무거운 소방기본법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오후 10시께 김해시 구산동에서 술에 취한 고모(40) 씨가 구급대원 손모(31)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도 소방본부는 고 씨를 조사하는 관할 경찰서에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비해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징역 상한은 같지만, 벌금 상한이 3배 높은 소방기본법을 적용함으로써 구급대원 폭행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높이려는 취지다.

도 소방본부는 올해 도내 구급대원을 상대로 발생한 언어폭력 62건, 폭행 8건 중 정도가 심한 26건은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사법처리와 소방공무원 법적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지난달 변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기도 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경찰 협조와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자문 등을 받아 소방분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술에 취한 사람 등이 구급대원을 폭행해도 훈방 위주로 계도를 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구급대원 신변보호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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