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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낚시 금지구역 하선 어선 등 적발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승선 정원을 초과하거나 금지구역에 낚시꾼을 내려 준 혐의(수상레저안전법·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레저선박 조종자 최모(59)씨와 낚시어선 선장 김모(5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31일 통영시 사량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 정원을 3명 초과한 7명을 태우고 운항하다 단속하던 해경 함정에 적발됐다.

김 씨는 이날 오후 낚시를 금지한 바위 섬에 낚시객 7명을 내려줘 낚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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