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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요원 등 '특기의경' 선발제도 개선 추진

경찰, 운전요원 등 '특기의경' 선발제도 개선 추진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이매진스)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이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면서, 경찰이 간부 관용차량 운전요원 등 '특기의경' 선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의경은 기본요건이 되는 사람 중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해 논란을 해소했는데, 운전요원 등 특기의경도 선발 절차를 표준화해 논란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운전, 행정 등을 담당할 특기의경을 선발할 때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나 능력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직속 지휘관이 이 인력풀에서만 대상자를 추천해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직속 지휘관 재량으로 복무기간 총 20일까지 갈 수 있는 '재량 특박'에 대해서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소진하지 못하게 하고, 계급에 따라 사용 가능한 일수를 정하는 등 균일한 특박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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