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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영장심사 출석 "혐의내용 대단한 오해"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50분쯤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으로 걸어서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생각은 없고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민당 전 사무총장 62살 김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정치 문화 선진화에 대한 여망으로 신당을 시작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과정을 보면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영장 기각 이후 선거비 불법 지출 혐의가 추가된 데 대해서는 "액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 같은데 나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부인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선거 비용 상한을 맞추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3천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3억 5천만원 수수 혐의로 지난 5월 18일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기각 이후 두 달 만에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홍보업체 관련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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