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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건강보조식품 바가지 수천만 원 챙긴 2명 구속

노인에 건강보조식품 바가지 수천만 원 챙긴 2명 구속
전남 광양경찰서는 '홍보방(속칭 떴다방)'을 개설해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비싸게 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말께부터 7월 6일까지 전남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상가를 임대해 홍보관을 차린 뒤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시가보다 5∼30배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39명에게 5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돌며 '여성전용 쇼핑몰 오픈 기념 선착순 100명 한정'이라는 전단지에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을 값싸게 판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70∼80대 노인들에게 허위 과대광고를 해서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30만∼4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이 비싼 가격을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자 일부 돌려주기도 했으나 막바지에 전기담요 등 선물을 미끼로 판매한 건강보조식품의 반품 요구가 잇따르자 야간에 홍보관에서 짐을 빼서 달아났다.

경찰은 하루에 홍보관을 찾은 사람이 100여 명에 달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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