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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중국인, 위장결혼·허위 서류로 귀화했다 적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40살 두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중국 국적자였던 두 씨는 2007년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하고 과거 밀입국과 '위장결혼' 사실을 숨긴 채 허위 신분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씨는 지난 2000년 한국에 취업을 하려고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국내로 밀입국했습니다.

2002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 출국 기간을 통보받았지만, 2년 넘게 나가지 않다가 적발돼 2004년 10월 중국으로 쫓겨났습니다.

두 씨는 비자 규제 처분을 받아 5년 동안 한국 입국이 금지되자 이듬해 한국 남성과 재혼한 어머니를 통해 그 딸과 위장결혼하는 방법으로 재입국을 시도했습니다.

강제 퇴거 때와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로 여권을 받아 2005년 한국에 들어오는 데 성공했고, 외국인 등록증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숨긴 채 2007년 12월에는 허위 신분관련 서류를 제출해 2년 뒤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두 씨는 범행이 발각되면서 국적이 취소돼 현재는 '무국적'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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