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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축사노예' 폭행·감금 인정돼"…농장주 부부 사전영장

경찰 "'축사노예' 폭행·감금 인정돼"…농장주 부부 사전영장
경찰이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노예' 47살 고 모 씨 사건과 관련, 농장주 부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고 씨를 소 축사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19년간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로 68살 김 모 씨와 62살 오 모 씨 부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부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3가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농장주 부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19년 전인 1997년 충남 천안의 양돈농장에서 일하던 고 씨를 오창 농장으로 데려와 '만득이'로 부르며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축사를 관리하는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에 대한 폭행과 감금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 씨 부부에게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했습니다.

고 씨가 일관되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그의 몸 곳곳에 난 상처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고 씨가 신체적 자유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고도 봤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해로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도가 세집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역시 김 씨 부부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 경찰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12일 축사를 빠져나왔다가 이틀 뒤 경찰에 발견돼 법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 14일에는 19년간 생이별했던 칠순 노모와 상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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