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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로비' 홍만표, 변협 징계위 회부…이르면 이달 결정

'법조로비' 홍만표, 변협 징계위 회부…이르면 이달 결정
법조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부당 수임 문제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대한변협은 홍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11일 징계개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관계자와의 연고 관계를 선전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2013년분 수임사건 건수·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청구 사윱니다.

이에 따라 변협 변호사징계위는 이르면 이달 중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홍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지난 6월2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100억 원대 상습도박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간부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하하고 수사 관계자와 연고 관계를 내세우며 사건을 선임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대한변협에 징계개시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홍 변호사가 속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2013년분 수임 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대한변협에 징계개시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사법 28조의2는 변호사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 액수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천만 원 이하의 징계에 처합니다.

다만, 대한변협은 홍 변호사가 수임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을 두고 서울변회에서 낸 징계개시 청구 신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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